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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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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성년후견)이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미성년후견)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 관리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견례 비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견례는 약혼 성립의 전 단계로, 일종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상견례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주로 혼인을 전제로 계약하고 지출한 예물, 예단, 웨딩홀 계약금 등에 한정됩니다.
조정이혼은 부모가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결정하므로, 소송에 비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이혼 후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환경 보장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