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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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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므로, 친권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는 스스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법적 대리권이나 보호 의무가 친권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줄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재결합을 위해서는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