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청구소송 역세권 10곳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 업종 이혼 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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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48 210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6 210호

위도(latitude): 36.5078435

경도(longitude): 127.262211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25 법조타운 B동 401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 B동 401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건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98 메가타워1 501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9 메가타워1 501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세종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9-17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금륜 종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41 엔젤타워 601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9 엔젤타워 601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68 르네상스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4층 40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809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 B동 2층 263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30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 B동 2층 26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22 스마트허브 1동 503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 1동 50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이혼

FAQ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소송의 주된 대상은 약혼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부모 등 제3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파혼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구할 때는 그들의 유책 사유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