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괴정동에서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8곳을 한눈에 보기

대전 괴정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전 괴정동 · 업종 가정폭력 외
대전 괴정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재산분할, 가정폭력, 이혼변호사추천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전 괴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들꽃가정폭력상담소

대전 괴정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28-37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211번안길 57

위도(latitude): 36.3506249

경도(longitude): 127.3641874

대전 괴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형사가사이혼변호사

대전 괴정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5 메트로팰리스 2층 2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6 메트로팰리스 2층 202호


대전 괴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변호사김이지 법률사무소 대전이혼형사전문

대전 괴정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타워 802호 법률사무소 이지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802호 법률사무소 이지

대전 괴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비영리 가족상담센터 오롯하다

대전 괴정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89-6 8층 8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24 8층 802호


대전 괴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대전부부가족상담코칭센터

대전 괴정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79 위즈 205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55 위즈 205호

대전 괴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형사이혼전문 대표변호사백홍기

대전 괴정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대전 괴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대전가정법원사무소

대전 괴정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3 1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대전가정법원사무소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0 1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대전가정법원사무소


대전 괴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최서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 괴정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8층


FAQ

대전 괴정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남아있으므로, 상대방이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