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궁내동 이혼상담전화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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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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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위법 행위가 개입되어 혼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위법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