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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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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을 모두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 승소 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은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