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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기망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를 숨긴다거나, 재산 상태를 약간 과장하는 등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 거짓말이 혼인 생활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