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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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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잘못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능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